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2항 및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2항에 의거하여
미미위강남세움센터의 홈페이지에 2021년 결산보고 및 후원금 수입·사용 결과보고를 공지하고자 합니다.
1. 내 용 : 2021년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·사용 결과보고 공고
2. 공고일자 : 2022년 3월 28일
3. 공고기간 :
가. 세입·세출 결산보고 : 2022년 3월 28일 ~ 2022년 4월 17일 (20일 이상)
나. 후원금 수입·사용 결과보고 : 2022년 3월 28일 ~ 2022년 6월 29일 (3개월 이상)
4. 공고내용 : 2021년 결산보고 및 후원금 수입·사용 결과보고
5. 공고방법 : 미미위강남세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